미성년자(어린이)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미국과 한국은 어린이 여권의 경우 5년 주기로 여권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시끄럽던 시절 만약을 대비해서 가장 코로나 방역이 잘 되어있다던 한국으로 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당시 처음으로 아이의 여권을 미국에서 발급받았었어요. 그리고 벌써 5년이 다 되어가는데 미국은 최소 9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한국은 최소 6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2024년 12월 기준). 미국 여권의 경우에는 12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남았을 때 부모의 이메일에 알림 메일을 보내주더라고요. 한국 여권의 경우에는 따로 갱신 관련 메일을 받지는 않았지만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어차피 곧 아이의 여권을 갱신해야 하기에 한국에서 여권을 갱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Z에서 한국여권을 갱신해야 할 경우, LA 영사관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여권 발급 비용이 얼마였는지 알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3천원 저렴해졌다고 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저렴한 것이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나 한번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전자여권 최초 신청자 및 병역미필자와 외교관 •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의 여권 기간이 5년이고 주로 다니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용도이다 보니 26면으로 신청했어요. 5년간 26개국 이상을 다닐만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으니 직업 특성상 해외를 자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26면으로 여권을 만드는 것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렇게 페이지 수를 나누어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 여권은 아직 만료기간이 2년 남아서 이번에는 아이 여권만 갱신했어요. 그래서 수수료는 3만 원이었고, 현장에서 여권을 찾아가는 것보다 우편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기간이 짧기도 하고 간편해서 저는 우편으로 받는 수수료 5,500원을 지불하고 우편으로 수령했어요. 직접 방문해서 여권을 찾을 경우에는 7-8일 정도 소요되는 반면, 등기우편으로 받을 때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비지니스 데이 3-4일이면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여권을 신청한 본인이 수령해야 하니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저는 제가 외출 중에 배송 알림 문자가 와서 마침 집에 있던 친동생에게 제 주민번호를 알려줬더니 주민번호만 확인하고 전달해 주었다고 하네요.
여권 갱신이나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구청에 구비되어 있어서 저는 방문해서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함께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방법 예시 또한 구비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작성했어요. 그렇기에 작성방법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니 꼭 지참하시기 바라요!
여권사진은 집에서 촬영하고 온라인으로 현상 및 포토샵 작업을 신청해서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아이의 첫 번째 여권사진은 남편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제가 직접 포토샵 작업을 해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여권을 만들 때는 워낙 한국에서의 포토샵 서비스가 저렴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제가 하지 않고 업체에 맡겨서 주문했어요.
사진관에서 촬영하면 몇만 원이 들어가지만 가볍게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인터넷 업체를 통해 현상하니 빠른 배송비를 추가했어도 만원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다만 집에서 촬영하실 때에는 조명이나 표정 등을 잘 신경 써서 촬영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너무 심하거나 여권사진에 부합하지 않는 표정이나 헤어스타일 등을 잘 참고하셔서 촬영하시면 간단하게 집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해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여권사진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여권 같은 것은 따로 잘 보관하시겠지만, 아이들의 손이 닿는 곳에 놓았다가 부모가 모르는 사이 아이들이 여권에 낙서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거나 스티커 같은 것들을 붙여서 훼손된 경우에는 입국거부를 당할 수 있다고 해요. 또는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낸 훼손된 여권도 입국거부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하니 여권을 잘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의 여권 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한국에 방문한 김에 미리 갱신을 했었는데요, 여권의 만료 날짜가 아직 남은 상태에서 갱신이나 재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 여권을 함께 가지고 방문해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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